○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금전보상 의사를 확인하고도 해고일로부터 100여 일 뒤에 행한 해고취소 및 원직복직 명령은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있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은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에도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금전보상 의사를 확인하고도 해고일로부터 100여 일 뒤에 행한 해고취소 및 원직복직 명령은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있다.
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사용자가 운영하는 2개의 사업장은 대표자와 상호가 동일한 점, 근로자가 근무했던 사업장에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금전보상 의사를 확인하고도 해고일로부터 100여 일 뒤에 행한 해고취소 및 원직복직 명령은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있다.
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사용자가 운영하는 2개의 사업장은 대표자와 상호가 동일한 점, 근로자가 근무했던 사업장에 대한 인터넷 검색 시 사용자의 타 사업장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점, 동료 근로자의 고용보험이 사용자의 타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으로 상시 근로자 수는 최소 7인 이상으로 판단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2019. 5. 31.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