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이 동기의 착오에 의한 하자있는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제출된 사직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이 동기의 착오에 의한 하자있는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제출된 사직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직서 제출이 동기의 착오에 의한 하자있는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제출된 사직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
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은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1)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를 상대방은 알 수 없으므로 의사표시의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2)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이 동기의 착오에 의한 하자있는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제출된 사직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
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은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1)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를 상대방은 알 수 없으므로 의사표시의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신뢰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장래의 기대에 지나지 않고, 그 기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다.3) 총무 담당자로 장기간 근무한 사정을 고려하면 사직서 제출의 법률효과를 몰랐다고 하기 어렵고,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사직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