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해고와 관련한 당사자들의 주장이 다른 상황에서, 해고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입증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직원 채용과 해고 결정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실장이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① 해고와 관련한 당사자들의 주장이 다른 상황에서, 해고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입증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직원 채용과 해고 결정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실장이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실장과의 주장이 다른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용자가 실장에게 채용과 해고 결정권을 위임하였다는 것은 근로자의 주장일 뿐 객관적인 입증자료
판정 상세
① 해고와 관련한 당사자들의 주장이 다른 상황에서, 해고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입증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직원 채용과 해고 결정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실장이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실장과의 주장이 다른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용자가 실장에게 채용과 해고 결정권을 위임하였다는 것은 근로자의 주장일 뿐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병원의 인사권한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③ 사용자가 2022. 6. 15.부터 2022. 6. 19. 동안 근로자에게 한 차례 전화 통화 및 두 차례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고가 아니니 출근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출근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출근을 거부한 점 등으로 판단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2. 따라서 해고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