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3.09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임금 지급에 관한 각서 작성을 요구하고 이후 출근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10일의 임금 160만원을 모두 지급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작성해준 지급확인서를 받을 당시 계속 근로할 의사를 사용자에게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판정 요지
초심유지 (초심: 기각)해고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임금 지급에 관한 각서 작성을 요구하고 이후 출근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10일의 임금 160만원을 모두 지급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작성해준 지급확인서를 받을 당시 계속 근로할 의사를 사용자에게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정황이나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임금 지급에 관한 각서 작성을 요구하고 이후 출근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10일의 임금 160만원을 모두 지급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작성해준 지급확인서를 받을 당시 계속 근로할 의사를 사용자에게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정황이나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