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심문회의 당일까지 근로자에 대한 원직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②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구체적 지급 시기조차 정하지 않은 점, ③ 복직명령을 하면서 근로자의 협회 출입을 금지하고 자택대기를 명한 대기발령을
판정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은 진정성이 없어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징계를 하면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징계절차 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심문회의 당일까지 근로자에 대한 원직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②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구체적 지급 시기조차 정하지 않은 점, ③ 복직명령을 하면서 근로자의 협회 출입을 금지하고 자택대기를 명한 대기발령을 하여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심문회의 당일까지 근로자에 대한 원직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②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구체적 지급 시기조차 정하지 않은 점, ③ 복직명령을 하면서 근로자의 협회 출입을 금지하고 자택대기를 명한 대기발령을 하여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근로자를 징계하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협회의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운영지침에 위반하여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부당해고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