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2. 8. 27.경 이?? 매니저로부터 “배송을 나가든지 회사를 그만두라.”라는 말을 들은 뒤 사용자가 2022. 9. 20. 4대보험 가입자 자격상실일을 2022. 8. 30. 자로 신고하였으므로 부당해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2. 8. 27.경 이?? 매니저로부터 “배송을 나가든지 회사를 그만두라.”라는 말을 들은 뒤 사용자가 2022. 9. 20. 4대보험 가입자 자격상실일을 2022. 8. 30. 자로 신고하였으므로 부당해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는 2022. 8. 27.경 이?? 매니저로부터 “배송을 나가든지 회사를 그만두라.”라는 말을 들은 뒤 사용자가 2022. 9. 20. 4대보험 가입자 자격상실일을 2022. 8. 30. 자로 신고하였으므로 부당해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이?? 매니저는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고,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발적인 언행으로 보이며, 2022. 8. 27. 당일 이?? 매니저의 직상급자인 김?? 물류팀장이 근로자의 업무복귀를 지시하는 등 해고가 없었음을 확인하고 있고, 근로자 스스로도 고용보험 상실 통보를 받은 2022. 9. 말경 이전까지는 해고가 없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사유도 자진사직이 아닌 권고사직으로 정정신청하고 있어 해고가 없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
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자격상실신고는 2022. 9. 20.경 근로자의 계속되는 결근에 따른 총무팀 담당직원의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사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2. 8. 27.경 이?? 매니저로부터 “배송을 나가든지 회사를 그만두라.”라는 말을 들은 뒤 사용자가 2022. 9. 20. 4대보험 가입자 자격상실일을 2022. 8. 30. 자로 신고하였으므로 부당해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이?? 매니저는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고,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발적인 언행으로 보이며, 2022. 8. 27. 당일 이?? 매니저의 직상급자인 김?? 물류팀장이 근로자의 업무복귀를 지시하는 등 해고가 없었음을 확인하고 있고, 근로자 스스로도 고용보험 상실 통보를 받은 2022. 9. 말경 이전까지는 해고가 없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사유도 자진사직이 아닌 권고사직으로 정정신청하고 있어 해고가 없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
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자격상실신고는 2022. 9. 20.경 근로자의 계속되는 결근에 따른 총무팀 담당직원의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는 근로복지공단의 공문을 받고 구제신청 이전인 2022. 9. 27.경 근로자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여 입사부터 현재까지 단절 없이 고용보험상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으므로 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일인 2022. 8. 30. 자 부당해고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고, 사용자는 심문회의 시 “근로자가 현재도 재직 상태로 언제든 사업장에 출근하면 된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근로자도 회사에서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재발방지 약속을 문서로 해주면 복귀하고 그렇지 않으면 복귀할 수 없다고 하고 있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