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회사에 현재 남아있는 근로자가 없는 점, ②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에 따라 회사의 일체의 권리가 다른 회사로 양도된 점, ③ 원청으로부터 받은 도급비가 1/3가량 감소한 점, ④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에 따르더라도
판정 요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존재하나,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회사에 현재 남아있는 근로자가 없는 점, ②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에 따라 회사의 일체의 권리가 다른 회사로 양도된 점, ③ 원청으로부터 받은 도급비가 1/3가량 감소한 점, ④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에 따르더라도 자본 잠식 상태인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사용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회사에 현재 남아있는 근로자가 없는 점, ②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에 따라 회사의 일체의 권리가 다른 회사로 양도된 점, ③ 원청으로부터
판정 상세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회사에 현재 남아있는 근로자가 없는 점, ②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에 따라 회사의 일체의 권리가 다른 회사로 양도된 점, ③ 원청으로부터 받은 도급비가 1/3가량 감소한 점, ④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에 따르더라도 자본 잠식 상태인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 외에는 무급휴직, 부서 간 합리적인 인력 조정 등의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사용자는 재직 기간 1년 미만인 자를 해고 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볼 수 없다.
라. 근로자대표와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경영상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