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피해직원과 다툰 후 야전삽을 꺼내어 위협한 행위, 외부 사람을 끌어들여 피해직원을 위협한 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다투는 과정에서 야전삽을 던진 행위는 상대방이 위험을 느낄 수 있는 행동으로 판단되고, ② 외부사람이 피해직원을 위협한 행위가 녹음파일과 근로자의 진술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피해사실이 경험하지 않으면 쉽게 진술하기 어려운 점, 경찰서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에 대해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해직원이 먼저 문제를 제기하여 발생한 다툼에서 우발적으로 야전삽을 던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피해직원을 위협하도록 사주하거나 방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징계사유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과거 비위행위를 전환거부 사유로 삼은 사실이 없었던 점, ③ 다른 징계로도 징계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곧바로 ‘해임’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였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용하되,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