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장소(몽골)와 담당업무가 특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장소(몽골)와 담당업무가 특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 동료 근로자가 2022. 8. 2. A 부장으로부터 뺨을 맞는 사고가 발생했고, 근로자와 동료 근로자는 이날(2022. 8. 2.)의 사고를 계기로 2022. 8. 4. 귀국하였는데, 근무장소를 떠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승낙받거나 양해를 받은 적은 없어 보인
다. 또한 근로자는 귀국 후 B로부터 사표 제출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으나 이에 대응하지
판정 상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장소(몽골)와 담당업무가 특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 동료 근로자가 2022. 8. 2. A 부장으로부터 뺨을 맞는 사고가 발생했고, 근로자와 동료 근로자는 이날(2022. 8. 2.)의 사고를 계기로 2022. 8. 4. 귀국하였는데, 근무장소를 떠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승낙받거나 양해를 받은 적은 없어 보인
다. 또한 근로자는 귀국 후 B로부터 사표 제출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으나 이에 대응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사표 제출 요구에 대한 항의나 이의제기를 한 바도 없
다. 위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가 직원 간 다툼 등 직원 관리에 소홀하였음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것은 해고와는 별개의 사항이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낙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고 더 이상 이에 대해 다투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보면 근로자는 자진하여 회사를 퇴사한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정당한지 등 다른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