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12.07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해고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 또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