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한국전통문화센터 단축 운영에 따라 인원 감축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2022. 6. 채용공고를 낸 후 2022. 8.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등 오히려 근무 인원을 증원하였고, 한국전통문화센터 소속 영업직원을 한류문화복합센터 소속 영업직으로 전보한 기존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한국전통문화센터 단축 운영에 따라 인원 감축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2022. 6. 채용공고를 낸 후 2022. 8.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등 오히려 근무 인원을 증원하였고, 한국전통문화센터 소속 영업직원을 한류문화복합센터 소속 영업직으로 전보한 기존 판단: 사용자는 한국전통문화센터 단축 운영에 따라 인원 감축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2022. 6. 채용공고를 낸 후 2022. 8.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등 오히려 근무 인원을 증원하였고, 한국전통문화센터 소속 영업직원을 한류문화복합센터 소속 영업직으로 전보한 기존 사례는 확인되지 않으며, 사실상 인력교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등 한국전통문화센터의 매니저를 감축하는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사정이 없
다. 또한 인사발령으로 인해 통근 시간이 3배가량 늘어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휴가 중이던 근로자에게 예견하기 어려운 인사발령의 필요성에 대해 안내하거나 협의한 사실도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부당하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한국전통문화센터 단축 운영에 따라 인원 감축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2022. 6. 채용공고를 낸 후 2022. 8.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등 오히려 근무 인원을 증원하였고, 한국전통문화센터 소속 영업직원을 한류문화복합센터 소속 영업직으로 전보한 기존 사례는 확인되지 않으며, 사실상 인력교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등 한국전통문화센터의 매니저를 감축하는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사정이 없
다. 또한 인사발령으로 인해 통근 시간이 3배가량 늘어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휴가 중이던 근로자에게 예견하기 어려운 인사발령의 필요성에 대해 안내하거나 협의한 사실도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