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계약서의 제목이 ‘건설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로 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에 ‘근로계약기간 중 수행하던 해당 공종 및 해당 업무가 종료되거나 공사계약변경,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 및 공종 또는 해당 업무가 중단된 경우 그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중 수행하던 해당 공종 및 해당 업무의 종료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계약서의 제목이 ‘건설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로 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에 ‘근로계약기간 중 수행하던 해당 공종 및 해당 업무가 종료되거나 공사계약변경,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 및 공종 또는 해당 업무가 중단된 경우 그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업무인 내화업무의 각각의 아이템이 종료되는 시점(내화 공종 종료 시점)에 근로계약 자체는 기간만료로
판정 상세
□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계약서의 제목이 ‘건설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로 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에 ‘근로계약기간 중 수행하던 해당 공종 및 해당 업무가 종료되거나 공사계약변경,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 및 공종 또는 해당 업무가 중단된 경우 그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업무인 내화업무의 각각의 아이템이 종료되는 시점(내화 공종 종료 시점)에 근로계약 자체는 기간만료로 자동 종료된 점, 사용자는 정해진 일당을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일수만큼 곱한 임금을 지급한 점,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을 신고한 점 등 근로계약의 형식, 근로자의 근로조건,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해당 공종 및 해당 업무의 종료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