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2.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무팀 및 조 변경(순환보직), 보직 변경의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으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장례식장에서 행한 발언, 신청 외 노동조합 가입을 종용한 행위 등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무팀, 조 변경, 보직 변경의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장례식장에서 행한 발언, 사용자의 지시를 받은 관리자가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을 종용한 행위,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 사무국장에게 행한 경고 처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4호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