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3.10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의 해고가 2012. 6. 27. 발생하였고, 해고가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난 2020. 9. 16.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판정 요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척기간 3개월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해고가 2012. 6. 27. 발생하였고, 해고가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난 2020. 9. 16.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
다. 판단: 근로자의 해고가 2012. 6. 27. 발생하였고, 해고가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난 2020. 9. 16.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해고처분은 계속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 발생일은 2012. 6. 27.이며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을 초과한 2020. 10. 30. 제기되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판정 상세
근로자의 해고가 2012. 6. 27. 발생하였고, 해고가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난 2020. 9. 16.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해고처분은 계속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 발생일은 2012. 6. 27.이며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을 초과한 2020. 10. 30. 제기되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