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직서 등 명확한 사직의사 표시가 없음에도 2022. 1. 31. 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회사 상무와의 전화에서 3차례 사직 또는 사직서 제출에 관한 언급을 하였고, 회사 전무에게는 퇴직금 예상액을 요청한 것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사직에 관한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다고 보이고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직서 등 명확한 사직의사 표시가 없음에도 2022. 1. 31. 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회사 상무와의 전화에서 3차례 사직 또는 사직서 제출에 관한 언급을 하였고, 회사 전무에게는 퇴직금 예상액을 요청한 것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사직에 관한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다고 보이고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근로자는 사직서 등 명확한 사직의사 표시가 없음에도 2022. 1. 31. 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회사 상무와의 전화에서 3차례 사직 또는 사직서 제출에 관한 언급을 하였고, 회사 전무에게는 퇴직금 예상액을 요청한 것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사직에 관한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다고 보이고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한편 사용자가 2022. 2. 14.까지 병가기간인 근로자의 퇴사일을 2022. 1. 31. 자 소급하여 처리한 것은 사실이나, 회사 상무가 2022. 1. 말로 퇴사처리 하였다는 카톡메시지에 근로자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고, 회사 전무가 2022. 2. 23. 근로자에게 2022. 1. 말로 퇴사처리 하였다는 카톡메시지를 보내자 근로자가 퇴직금 계산내역 및 실업급여를 언급하며 퇴직사유에 기재할 추가내용을 요청한 것을 보면, 근로자도 2022. 1. 말 퇴직에 대해 사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직서 등 명확한 사직의사 표시가 없음에도 2022. 1. 31. 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회사 상무와의 전화에서 3차례 사직 또는 사직서 제출에 관한 언급을 하였고, 회사 전무에게는 퇴직금 예상액을 요청한 것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사직에 관한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다고 보이고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한편 사용자가 2022. 2. 14.까지 병가기간인 근로자의 퇴사일을 2022. 1. 31. 자 소급하여 처리한 것은 사실이나, 회사 상무가 2022. 1. 말로 퇴사처리 하였다는 카톡메시지에 근로자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고, 회사 전무가 2022. 2. 23. 근로자에게 2022. 1. 말로 퇴사처리 하였다는 카톡메시지를 보내자 근로자가 퇴직금 계산내역 및 실업급여를 언급하며 퇴직사유에 기재할 추가내용을 요청한 것을 보면, 근로자도 2022. 1. 말 퇴직에 대해 사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