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고용이 승계되기 전인 2013. 11. 1. 이미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점, ② 2016. 7. 1. 및 2018. 7. 1. 위·수탁계약서에 고용승계가 명시되어 있었던 점, ③ 2018. 6. 15.
판정 요지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단절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고용이 승계되기 전인 2013. 11. 1. 이미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점, ② 2016. 7. 1. 및 2018. 7. 1. 위·수탁계약서에 고용승계가 명시되어 있었던 점, ③ 2018. 6. 15. 위·수탁 입찰공고에도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였다는 점, ④ 근로자는 2011. 11. 1. 입사 시부터 근로관계 단절 시까지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고용이 승계되기 전인 2013. 11. 1. 이미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점, ② 2016. 7. 1. 및 2018. 7. 1. 위·수탁계약서에 고용승계가 명시되어 있었던 점, ③ 2018. 6. 15. 위·수탁 입찰공고에도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였다는 점, ④ 근로자는 2011. 11. 1. 입사 시부터 근로관계 단절 시까지 기전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한 점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나.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무기계약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만료 통보는 사실상 해고로 볼 수 있다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만료를 통보하면서 해고의 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고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