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3.10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기각: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