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2.14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방문요양 대상자의 욕구(불만) 등으로 인하여 재가서비스 요양업무를 못하게 된 것일 뿐,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계약서에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시간의 가감 기준은 기관이 아닌 대상자의 욕구 및 상황(수급자 입원, 질병, 부재, 사망)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근로계약서에 자유의사로 동의한다고 서명한 점, ② 근로자가 담당한 방문요양 대상자와 아들이 ‘재가서비스 요양보호’가 아닌 ‘주간보호센터’를 다니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사용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에서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광주지역의 다른 방문요양 대상자를 소개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여러 차례 거부한 점, ④ 방문요양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 고용보험 상실 처리를 하는 것이 업종의 특성상 자주 있다는 사실을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인정하였고,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고용보험 비적용’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방문요양 대상자의 욕구(불만) 등으로 인하여 재가서비스 요양업무를 못하게 된 것일 뿐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