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한 신청 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 ‘근로계약 종료사유’ 등 일용근로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운 항목이 존재하므로 이를 고려하면, 근로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서 1일 단위의 근로계약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한 신청 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 ‘근로계약 종료사유’ 등 일용근로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운 항목이 존재하므로 이를 고려하면, 근로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
다. 그러나 ① 위 신청 외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신청 외 근로자 및 신청 외 ㈜○○○이앤씨로 되어 있고, 근로자는 서명이 되어 있으나, 사용자는 상호만 기재되어 있을 뿐 직인 날인 등이 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가 제출한 노무비지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한 신청 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 ‘근로계약 종료사유’ 등 일용근로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운 항목이 존재하므로 이를 고려하면, 근로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
다. 그러나 ① 위 신청 외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신청 외 근로자 및 신청 외 ㈜○○○이앤씨로 되어 있고, 근로자는 서명이 되어 있으나, 사용자는 상호만 기재되어 있을 뿐 직인 날인 등이 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가 제출한 노무비지급 명세서의 상호 역시 ㈜○○○이앤씨로 기재되어 있는 등 신청 외 근로자의 사용자가 ㈜○○○이앤씨인지 당해 사용자인지 분명하지 않은 점, ② 위 신청 외 근로계약서는 신청 외 근로자가 명백히 사용자의 근로자로서 당해 근로자와 동일·유사한 근로조건임을 전제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③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하여 ‘몸이 안 좋아서 출근 못 합니다.’, 또는 ‘○○○ 쉬어요’ 등 근로자 스스로 자유로이 출근을 결정하여 알리고,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특별한 제재를 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위 출근 여부 확인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면 특별히 매번 확인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서 사용자와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