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전에 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보냈고 계약만료일에 근로계약 종료 재통지 문서를 보낸 점, 근로자도 계약만료 통지 및 계약 종료 재통지 문서를 수령한 점, 계약만료일 이후 근로자가 별다른 이의 제기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계약의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직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전에 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보냈고 계약만료일에 근로계약 종료 재통지 문서를 보낸 점, 근로자도 계약만료 통지 및 계약 종료 재통지 문서를 수령한 점, 계약만료일 이후 근로자가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출근하지 않은 점, 이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업무 인수인계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보낸 점, 당사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전후하여 계약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전에 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보냈고 계약만료일에 근로계약 종료 재통지 문서를 보낸 점, 근로자도 계약만료 통지 및 계약 종료 재통지 문서를 수령한 점, 계약만료일 이후 근로자가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출근하지 않은 점, 이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업무 인수인계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보낸 점, 당사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전후하여 계약갱신이나 연장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 일련의 사정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이 연장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직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