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노동조합 간부의 조합활동에 관한 부속합의서는 차별이 존재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고,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부의 회의 참석을 출근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속합의서 적용에 따른 것으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판정 요지
가. 부속합의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노동조합 간부의 조합활동에 대한 적용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에 따라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부속합의서는 유효하고, 부속합의서의 내용이 모든 노동조합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특정 노동조합을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차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나. 노동조합 간부의 회의 참석을 출근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사용자가 노동조합 간부의 회의 참석을 출근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속합의서 적용에 따른 조치로 보이고,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음을 알린 사실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 간부들의 출근일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한 차별적 취급으로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정 상세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노동조합 간부의 조합활동에 관한 부속합의서는 차별이 존재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고,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부의 회의 참석을 출근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속합의서 적용에 따른 것으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