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2.15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2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차별시정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한○훈은 기간제근로자이고 이외에 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과 주된 업무가 동일·유사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