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2020. 11. 30. 면담 자리의 녹취록 및 녹취파일에 비추어보면 해고가 존재하는 점, ② 2021. 1. 19.과 1. 21. 사용자의 업무복귀 명령서에 따라 근로자를 복직시키기 위한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여 2020. 11. 30. 자 해고는 철회되었다고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의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2020. 11. 30. 면담 자리의 녹취록 및 녹취파일에 비추어보면 해고가 존재하는 점, ② 2021. 1. 19.과 1. 21. 사용자의 업무복귀 명령서에 따라 근로자를 복직시키기 위한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여 2020. 11. 30. 자 해고는 철회되었다고 판단: ① 2020. 11. 30. 면담 자리의 녹취록 및 녹취파일에 비추어보면 해고가 존재하는 점, ② 2021. 1. 19.과 1. 21. 사용자의 업무복귀 명령서에 따라 근로자를 복직시키기 위한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여 2020. 11. 30. 자 해고는 철회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유해물평가팀 팀원이 배치전환되어 근무하고 있고,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있는 등 사용자의 업무복귀 명령이 부당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판정 상세
① 2020. 11. 30. 면담 자리의 녹취록 및 녹취파일에 비추어보면 해고가 존재하는 점, ② 2021. 1. 19.과 1. 21. 사용자의 업무복귀 명령서에 따라 근로자를 복직시키기 위한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여 2020. 11. 30. 자 해고는 철회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유해물평가팀 팀원이 배치전환되어 근무하고 있고,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있는 등 사용자의 업무복귀 명령이 부당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