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2.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해고는 그 사유 및 비위 정도를 보았을 때 정당하고,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만한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신청 외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 이후에도 환자이송 업무 이외의 각종 이송업무에 대한 병원의 지시사항을 지속적으로 거부한 행위는 복무규정 제6조(성실?복종의무) 및 제9조의3(친절공정의무)을 위배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거나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으며, 노동조합과의 협의 및 근로자에게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에도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흠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정당함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해고의 징계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해고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다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