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위탁업체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추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업무의 인계가 완료된 시점에 위탁관리업무를 종결하는 것으로 약정한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중
판정 요지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위·수탁관리 계약 종료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위탁업체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추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업무의 인계가 완료된 시점에 위탁관리업무를 종결하는 것으로 약정한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중 발주처와 계약이 종료될 경우 그때를 만료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현장 경비직을 제안하였으나 거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위탁업체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추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업무의 인계가 완료된 시점에 위탁관리업무를 종결하는 것으로 약정한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중 발주처와 계약이 종료될 경우 그때를 만료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현장 경비직을 제안하였으나 거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와 위탁업체와의 위·수탁관리 계약종료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