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회사의 규정 및 매뉴얼 대로 결제 수단이 없는 승객을 역에 인계하지 않고 승객에게 개인 통장으로 입석 운임에 대한 현금을 이체받고 승차권을 발권하지 않고 이를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고의에 의한 회사의 규정 및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도하여 정직은 부당하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전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회사의 규정 및 매뉴얼 대로 결제 수단이 없는 승객을 역에 인계하지 않고 승객에게 개인 통장으로 입석 운임에 대한 현금을 이체받고 승차권을 발권하지 않고 이를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고의에 의한 회사의 규정 및 매뉴얼 위반과 업무상 횡령 행위는 징계사유로 보이기 어려움 ②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3
판정 상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회사의 규정 및 매뉴얼 대로 결제 수단이 없는 승객을 역에 인계하지 않고 승객에게 개인 통장으로 입석 운임에 대한 현금을 이체받고 승차권을 발권하지 않고 이를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고의에 의한 회사의 규정 및 매뉴얼 위반과 업무상 횡령 행위는 징계사유로 보이기 어려움 ②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3개월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과중한 처분으로 양정이 과도함 ③ 사용자가 진행한 징계절차는 특별히 법령 또는 회사의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음
나. 전직이 존재하는지 여부인사위원회는 전직 권고 처분을 하였을 뿐 실제로 인사권자에 의한 전보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직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