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3.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20. 9. 20.경 사직의사를 밝히고 2020. 10. 11. 단체 대화방에서 퇴직인사를 하고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자가 2020. 9. 21.경 사직의사를 밝히고 이를 철회하지 아니한 점, ② 퇴사를 전제로 업무인수인계를 한 점, ③ 2020. 10. 11. 단체 대화방에서 동료들에게 퇴직인사를 하고 대화방에서 나간 점, ④ 2020. 10. 11.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한 점, ⑤ 근로자의 고용보험이 2020. 10. 11. 상실되고 같은 날인 2020. 10. 11.부터 타 사업장에서 취득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관계는 2020. 10. 11. 근로자의 사직으로 종료되었음, ⑥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불가’ 통보를 한 것은 법률적 의미의 복직 여부에 관한 처분적 결정이 아니라 근로자의 요구에 대한 사실적 회신에 불과하므로 복직불가 회신을 해고라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