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12.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폭언/폭행
핵심 쟁점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해고 및 정직은 부당하나, 해고 및 정직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만한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복무점검 적발, 근무일지 작성 거부, 콜 민원업무 처리 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인터넷 강의 수강, 전담관리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협박 및 업무방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②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므로 해고는 부당함
나. 정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복무점검 적발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협박, 행정요원 업무에 대한 방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②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므로 정직 처분은 부당함
다. 해고 및 정직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와 정직이 부당하고, 징계사유가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해고와 정직 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