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핵심 쟁점
근로자는 임금과 관련하여 부당한 변경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근로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하여 설명을 못 들었다고 하여 합의된 근로조건 자체에 대하여 입증을 못하고 있다.
판정 요지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제19조의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근로자는 임금과 관련하여 부당한 변경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근로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하여 설명을 못 들었다고 하여 합의된 근로조건 자체에 대하여 입증을 못하고 있
다.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포괄임금제로 해서 일한 것보다 돈을 덜 받았
다. 돈을 더 많이 받아야 하는데 덜 받아서 신청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2022
판정 상세
근로자는 임금과 관련하여 부당한 변경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근로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하여 설명을 못 들었다고 하여 합의된 근로조건 자체에 대하여 입증을 못하고 있
다.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포괄임금제로 해서 일한 것보다 돈을 덜 받았
다. 돈을 더 많이 받아야 하는데 덜 받아서 신청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2022. 9. 26.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하였는데, 관할 지방노동관서는 이에 대하여 ‘법위반 없음’으로 종결하였
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인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사용자가 처음부터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근로조건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보전하고자 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은 지방노동관서에서 구제받을 사항일 뿐, 근로기준법 제19조의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로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