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2.19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구두해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의 서명이 있는 사직서의 존재, 근로자가 2022. 9. 22. 이후부터 출근하지 않고 퇴직금까지 받은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해고의 사실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구두해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의 서명이 있는 사직서의 존재, 근로자가 2022. 9. 22. 이후부터 출근하지 않고 퇴직금까지 받은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 판단: 구두해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의 서명이 있는 사직서의 존재, 근로자가 2022. 9. 22. 이후부터 출근하지 않고 퇴직금까지 받은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