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2. 10. 6. 퇴근 전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지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22. 10. 6. 근로자에게 근무태도 개선을 요구하자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자발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혔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고, ② 근로자는 2022.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2. 10. 6. 퇴근 전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지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22. 10. 6. 근로자에게 근무태도 개선을 요구하자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자발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혔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고, ② 근로자는 2022. 10. 6. 20:09경 단체 카카오톡 방에 “선생님들 제가 개인사정으로 일을 그만하게 되었네
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남긴 후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나간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2. 10. 6. 퇴근 전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지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22. 10. 6. 근로자에게 근무태도 개선을 요구하자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자발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혔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고, ② 근로자는 2022. 10. 6. 20:09경 단체 카카오톡 방에 “선생님들 제가 개인사정으로 일을 그만하게 되었네
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남긴 후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나간 점, ③ 근로자는 2022. 10. 10. 사용자가 2022. 10. 7.까지 근무한 월급을 송금하였다는 문자 메시지에 대하여 감사히 받겠다고 답장을 보내며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급여를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