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대기발령은 불이익한 제재로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징계사유 추가조사를 위하여 장기간의 새로운 대기발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기간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이며, 출납수당 외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받아 경제적 불이익은 없으나 신분상 불이익이
판정 요지
가. 대기발령이 구제신청 대상인지사용자는 대기발령이 징계 전 조치라고 주장하나, 회사 인사규정 제23조에 대기발령은 ‘회사운영에 필요한 때’에 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 ‘6개월간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 자연 퇴직’하는 신분상 불이익이 있는바, 대기발령은 불이익한 제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이전의 징계처분 과정에서 이미 조사가 되었거나 추가로 확인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징계사유 추가조사를 위해 장기간의 새로운 대기발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경제적 불이익은 없으나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이며, 신분상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대기발령은 부당하다.
판정 상세
대기발령은 불이익한 제재로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징계사유 추가조사를 위하여 장기간의 새로운 대기발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기간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이며, 출납수당 외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받아 경제적 불이익은 없으나 신분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사용자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