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현업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면 인사규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기발령이나 동 규정 제90조의 직권 정지를 하는 것이 합당하나, 징계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근로자를 하나로마트 점장의 업무와 그 성격이 현저히 다른 방역 업무 및 생축장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은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현업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면 인사규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기발령이나 동 규정 제90조의 직권 정지를 하는 것이 합당하나, 징계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근로자를 하나로마트 점장의 업무와 그 성격이 현저히 다른 방역 업무 및 생축장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은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생활상 불이익은 경제적 불이익뿐만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현업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면 인사규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기발령이나 동 규정 제90조의 직권 정지를 하는 것이 합당하나, 징계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근로자를 하나로마트 점장의 업무와 그 성격이 현저히 다른 방역 업무 및 생축장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은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생활상 불이익은 경제적 불이익뿐만 아니라 정신적·육체적·사회적 불이익을 포함하며, 4급 하나로마트 점장이던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계약직 직위인 방역 업무 및 생축장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정신적·사회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징계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보라고 하더라도 전보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4급 직원을 계약직 직위에 전보를 명하면서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