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2022. 10. 7. “법적으로 알아볼 테니 그때까지 출근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진술이 일치하고 ② 사용자가 “내일 오전에 출근하셔서 지금 상황 마무리하시죠.”라고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라는 뜻으로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통지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2022. 10. 7. “법적으로 알아볼 테니 그때까지 출근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진술이 일치하고 ② 사용자가 “내일 오전에 출근하셔서 지금 상황 마무리하시죠.”라고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라는 뜻으로 생각해 대답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 볼 때 2022. 10. 7.에는 사용자의 해고통지가 없었고, ③ 사용자가 2022.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2022. 10. 7. “법적으로 알아볼 테니 그때까지 출근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진술이 일치하고 ② 사용자가 “내일 오전에 출근하셔서 지금 상황 마무리하시죠.”라고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라는 뜻으로 생각해 대답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 볼 때 2022. 10. 7.에는 사용자의 해고통지가 없었고, ③ 사용자가 2022. 10. 17. “지속적으로 무단결근하고 있으신바, 안타깝지만 퇴사의 뜻으로 받아들여 2022. 10. 17. 자로 퇴사처리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상실신고, 퇴직금 지급 등 퇴사처리를 실시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후 내용증명을 통해 출근지시를 한 점, ⑤ 근로자가 퇴직금 수령을 위해 IRP통장을 만들어 보내겠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답을 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를 통지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