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자치단체는 노동조합의 조합원들과의 사이에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노동조합 운수종사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조합법에 따른 사용자에
판정 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① 수탁회사가 공영버스 노선 근무자들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을 하며, 이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였고, 수탁회사 명의로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등 수탁회사와 근로계약이 성립되어 있으며, ② 이 사건 자치단체는 위탁계약서에 의거 공영버스 운영에 따른 인건비, 유류비 및 4대 사회보험 사업자 부담분 등에 대하여 수탁업체에 위탁업무 수행 대금을 지급하였을 뿐 법령과 조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공영버스의 특수성에 따른 ○○○의 정책적 결정이 수탁업체 소속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근로조건 결정 권한을 직접적으로 규율한다거나 중첩적으로 분담한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고, ③ 조례에 의거 운수사업자에게 공영버스 운행을 위탁한 것이므로 운수종사자들이 제공하는 노무가 ○○○의 사무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의 사무 수행에 필수적이고 그 사무 범위에 편입되어 있지도 아니한
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이 사건 자치단체는 노동조합의 조합원들과의 사이에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노동조합 운수종사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조합법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