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박○○ 공사팀장이 “당장 나가라.”라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대화 녹취록에서 “당장 나가라.”라고 말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박○○ 공사팀장이 근로자에게 “이○○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같이 일하기 힘들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박○○ 공사팀장이 “당장 나가라.”라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대화 녹취록에서 “당장 나가라.”라고 말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박○○ 공사팀장이 근로자에게 “이○○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같이 일하기 힘들다.”, “싸우려면 이○○하고 나가서 싸우라.”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건설현장을 총괄하는 관리자로서 조직 내 불화를 해결하여 현장의 안전과 질서를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한 말이라고 볼
판정 상세
근로자는 박○○ 공사팀장이 “당장 나가라.”라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대화 녹취록에서 “당장 나가라.”라고 말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박○○ 공사팀장이 근로자에게 “이○○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같이 일하기 힘들다.”, “싸우려면 이○○하고 나가서 싸우라.”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건설현장을 총괄하는 관리자로서 조직 내 불화를 해결하여 현장의 안전과 질서를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한 말이라고 볼 수 있고, 근로자에게 작업 현장에서 일을 그만두고 나가라는 일방적 의사표시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원청사의 이□
□ 소장과 만나기로 약속한 이후 일방적으로 연락을 단절하고, 작업 현장에 출근하지 않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