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근로계약기간 종료 예정일은 2022. 10. 31.이었고, 근로자들은 2022. 10. 24. 자 해고가 부당하다고 근로계약 종료일 이전인 2022. 10. 27. 구제신청을 하였는바, 2022. 10. 24.부터 2022. 10. 31.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였고,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근로계약기간 종료 예정일은 2022. 10. 31.이었고, 근로자들은 2022. 10. 24. 자 해고가 부당하다고 근로계약 종료일 이전인 2022. 10. 27. 구제신청을 하였는바, 2022. 10. 24.부터 2022. 10. 31.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근로관계가 2022. 10. 24. 해고로 종료되었는지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다른 현장에서 근무하도록 권유하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근로계약기간 종료 예정일은 2022. 10. 31.이었고, 근로자들은 2022. 10. 24. 자 해고가 부당하다고 근로계약 종료일 이전인 2022. 10. 27. 구제신청을 하였는바, 2022. 10. 24.부터 2022. 10. 31.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근로관계가 2022. 10. 24. 해고로 종료되었는지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다른 현장에서 근무하도록 권유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이 2022. 10. 25. 근무했던 물류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원청과 사용자에게 해고 사유를 알려달라고 항의한 점, 사용자가 다시 연락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2022. 10. 24. 이후 출근 독려나 근무지 이동 인사발령은 없었던 점, 사용자가 답변을 회피하고 근로자들에게 연락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사용자가 2022. 10. 24. 자로 해고된 이유를 알려달라고 항의하는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다.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가 2022. 10. 24.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