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전동차 사고로 재산상 손해를 입힌 행위, 동료 직원과 상급자를 상대로 한 폭언과 욕설 행위, 사물함(로커) 파손 행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개설하여 원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한 계속 및 반복 초대 행위, 무단 촬영 동영상 및 사진, 녹음파일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전동차 사고로 재산상 손해를 입힌 행위, 동료 직원과 상급자를 상대로 한 폭언과 욕설 행위, 사물함(로커) 파손 행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개설하여 원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한 계속 및 반복 초대 행위, 무단 촬영 동영상 및 사진, 녹음파일 등을 올린 행위, 상급자 비꼬는 메시지 등을 보낸 행위, 인터넷 카페에 박물관,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폄하 또는 모욕하는 내용의 동영상, 사진, 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전동차 사고로 재산상 손해를 입힌 행위, 동료 직원과 상급자를 상대로 한 폭언과 욕설 행위, 사물함(로커) 파손 행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개설하여 원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한 계속 및 반복 초대 행위, 무단 촬영 동영상 및 사진, 녹음파일 등을 올린 행위, 상급자 비꼬는 메시지 등을 보낸 행위, 인터넷 카페에 박물관,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폄하 또는 모욕하는 내용의 동영상, 사진, 내부서류, 욕설 등을 유포한 행위, 미승인 게시물 임의 부착 및 업무와 무관한 내용의 문서, 녹음파일 등을 장관을 비롯한 사용자 소속 전 직원 대상으로 전체 메일을 송부한 행위 등은 성실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위 7가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징계사유 관련 직원들과의 다툼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 사용자의 자제요청이 있었음에도 인터넷에 박물관 관련 내용을 게시한 점, 박물관 내 미승인 게시물을 부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므로 해고의 양정이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를 거쳐 해고를 심의·의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비위행위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함을 물론 서면으로 해고 사유 등을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