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유해서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신고한 점,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확인하는 중 ’징계해고‘ 부분이 부당하여 정정 신청 절차를 알아보는 중 구제신청을 하게 되었고 해고 예고 통지서에 사인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유해서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신고한 점,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확인하는 중 ’징계해고‘ 부분이 부당하여 정정 신청 절차를 알아보는 중 구제신청을 하게 되었고 해고 예고 통지서에 사인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판단: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유해서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신고한 점,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확인하는 중 ’징계해고‘ 부분이 부당하여 정정 신청 절차를 알아보는 중 구제신청을 하게 되었고 해고 예고 통지서에 사인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감수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점, 회사 관계자와의 대화에서 해고에 대해 이의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쉬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점, 근로관계 종료일 이후 관리소장의 사직서 작성 요구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거나 이의함 없이 단지 ’시간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유해서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신고한 점,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확인하는 중 ’징계해고‘ 부분이 부당하여 정정 신청 절차를 알아보는 중 구제신청을 하게 되었고 해고 예고 통지서에 사인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감수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점, 회사 관계자와의 대화에서 해고에 대해 이의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쉬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점, 근로관계 종료일 이후 관리소장의 사직서 작성 요구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거나 이의함 없이 단지 ’시간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