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단체협약 제34조제1항 중 “정년퇴직자, 업무외 상병으로 상해를 입어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피부양가족을 가능한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
판정 요지
단체협약 조항 중 일부가 헌법, 민법 및 고용정책기본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쟁점: 단체협약 제34조제1항 중 “정년퇴직자, 업무외 상병으로 상해를 입어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피부양가족을 가능한 우선 채용하여야 한
다. 판단: 단체협약 제34조제1항 중 “정년퇴직자, 업무외 상병으로 상해를 입어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피부양가족을 가능한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은 정년퇴직 조합원의 피부양자를 사실상 우선 채용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으로 판단된
다. 이러한 단체협약 내용은 기업의 필요성이나 채용대상자의 업무능력과 무관한 채용기준을 설정하여 해당 기업에 대한 구직희망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공정한 채용에 관한 정의 관념과 법질서에 어긋나는 내용으로 헌법 제11조제1항의 평등권 조항 및 민법 제103조가 정하는 사회질서에 위반된
다. 또한 구직희망자들 간 차별대우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채용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제1항에도 위반된다.
판정 상세
단체협약 제34조제1항 중 “정년퇴직자, 업무외 상병으로 상해를 입어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피부양가족을 가능한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은 정년퇴직 조합원의 피부양자를 사실상 우선 채용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으로 판단된
다. 이러한 단체협약 내용은 기업의 필요성이나 채용대상자의 업무능력과 무관한 채용기준을 설정하여 해당 기업에 대한 구직희망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공정한 채용에 관한 정의 관념과 법질서에 어긋나는 내용으로 헌법 제11조제1항의 평등권 조항 및 민법 제103조가 정하는 사회질서에 위반된
다. 또한 구직희망자들 간 차별대우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채용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제1항에도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