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상급자와 다투고 욕설을 한 사실을 근로자가 인정하고 있어 네 가지 징계사유 중 운영질서 문란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나머지 세 가지 징계사유들은 일부 부적절한 점은 있더라도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거나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해임의 징계양정은 과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해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상급자와 다투고 욕설을 한 사실을 근로자가 인정하고 있어 네 가지 징계사유 중 운영질서 문란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나머지 세 가지 징계사유들은 일부 부적절한 점은 있더라도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거나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상급자와 다투고 욕설을 하였으나, 그 책임이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사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상급자와 다투고 욕설을 한 사실을 근로자가 인정하고 있어 네 가지 징계사유 중 운영질서 문란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나머지 세 가지 징계사유들은 일부 부적절한 점은 있더라도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거나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상급자와 다투고 욕설을 하였으나, 그 책임이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사과와 반성이 있었으며, 유사 사례의 징계 양정과 근로자의 회사 기여도 및 표창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임의 징계양정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의결서에 징계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