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여부원아 수가 많이 감소하였고 지자체로부터 배치기준을 초과할 경우 인건비 지원을 중단한다는 통보를 두 차례 받은 것이 확인되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여부원아 수가 많이 감소하였고 지자체로부터 배치기준을 초과할 경우 인건비 지원을 중단한다는 통보를 두 차례 받은 것이 확인되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
다. 판단: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여부원아 수가 많이 감소하였고 지자체로부터 배치기준을 초과할 경우 인건비 지원을 중단한다는 통보를 두 차례 받은 것이 확인되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 회피 노력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보조교사로의 전환을 제시하였고 학부모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 아동으로 입소 자격을 확대하는 것을 논의하는 등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인다.
다.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여부사전에 근로자를 해고대상자로 염두에 두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들과 협의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가 선정되었다고 판단된다.
라.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여부사용자가 해고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진행해오는 동안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정 상세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여부원아 수가 많이 감소하였고 지자체로부터 배치기준을 초과할 경우 인건비 지원을 중단한다는 통보를 두 차례 받은 것이 확인되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 회피 노력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보조교사로의 전환을 제시하였고 학부모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 아동으로 입소 자격을 확대하는 것을 논의하는 등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인다.
다.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여부사전에 근로자를 해고대상자로 염두에 두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들과 협의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가 선정되었다고 판단된다.
라.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여부사용자가 해고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진행해오는 동안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한 사실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