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2.26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사자 간 성실한 협의가 없었다고도 볼 수 없어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법무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채용되었고 일시적으로 파견되었다가 다시 법무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사발령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근로계약상의 임금을 수령하는 것이고, 출퇴근시간이 다소 늘어나지만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대표이사 및 부사장 등이 사전고지하고 최소한의 면담과 설명과정을 거쳤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