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2020. 6. 29.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밝혔다가 2020. 7. 1. 사직의사를 철회하였고 이에 사용자는 2020. 7. 2. 계약해지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고 사실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근로자가 피해 학생이 입고 있던 교복치맛단을 커터칼로 뜯은 것은 학생의 생활지도라는 목적이 있었다
판정 요지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 할 수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2020. 6. 29.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밝혔다가 2020. 7. 1. 사직의사를 철회하였고 이에 사용자는 2020. 7. 2. 계약해지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고 사실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근로자가 피해 학생이 입고 있던 교복치맛단을 커터칼로 뜯은 것은 학생의 생활지도라는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 학생이 특수학급 학생이므로 다른 일반 학생들보다 더 주의하거나 세심한 배려를
가. 근로자가 2020. 6. 29.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밝혔다가 2020. 7. 1. 사직의사를 철회하였고 이에 사용자는 2020. 7. 2. 계약해지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므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2020. 6. 29.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밝혔다가 2020. 7. 1. 사직의사를 철회하였고 이에 사용자는 2020. 7. 2. 계약해지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고 사실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근로자가 피해 학생이 입고 있던 교복치맛단을 커터칼로 뜯은 것은 학생의 생활지도라는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 학생이 특수학급 학생이므로 다른 일반 학생들보다 더 주의하거나 세심한 배려를 해야 했고 더욱이 여러 학생 앞에서 치맛단을 뜯은 것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정당화될 수 없
음. 그러나 ① 근로자가 피해 학생에게 여러 번 주의를 주었고 2020. 5. 28.에는 피해 학생에게 한 번 더 짧은 치마를 입고 오면 치맛단을 뜯는다고 주의를 준 점, ② 이후 피해 학생의 학부모에게도 같은 취지의 문자를 보내어 동의 내지는 양해를 얻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피해 학생의 교복치마를 완전히 훼손한 것이 아니라 생활지도 차원에서 복장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치맛단의 실만 뜯어 치맛단을 내린 점, ④ 피해 학생의 치맛단을 뜯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근로자에게 제기된 민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⑤ 근로자는 기간제교사로서 시말서 등 제출한 사실없이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7년이 넘는 기간에 같은 학교 교사로서 근무해 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