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 ‘상급자의 승인 없는 휴가계 제출’, ‘의자 처분지시 불이행’, ‘직무교육 거부’, ‘박○규 건축팀장에 대한 욕설 및 가슴을 밀치는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판정 요지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감봉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 ‘상급자의 승인 없는 휴가계 제출’, ‘의자 처분지시 불이행’, ‘직무교육 거부’, ‘박○규 건축팀장에 대한 욕설 및 가슴을 밀치는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 관련 사전 조사 후 센터 미복귀’, ‘강화도어 수리 불이행’, ‘정○민 대리에 대한 욕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의 상급자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 ‘상급자의 승인 없는 휴가계 제출’, ‘의자 처분지시 불이행’, ‘직무교육 거부’, ‘박○규 건축팀장에 대한 욕설 및 가슴을 밀치는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 관련 사전 조사 후 센터 미복귀’, ‘강화도어 수리 불이행’, ‘정○민 대리에 대한 욕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의 상급자에 대한 욕설 등의 행위는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② 감봉으로 인해 삭감되는 금액이 3개월간 총 약 15만 원에 불과한 점, ③ 근로자 외에도 사용자가 직장질서 문란 및 직원 간 폭행행위에 대하여 감봉 1개월을 처분한 사례가 있어 형평에도 어긋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감봉 처분은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달리 절차상 하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