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현장소장으로부터 해고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후 사용자를 만났을 때도 해고에 대하여 언급하거나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던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하였으니”라고 언급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판정 요지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당사자 간 합의 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현장소장으로부터 해고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후 사용자를 만났을 때도 해고에 대하여 언급하거나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던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하였으니”라고 언급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판단: 근로자는 현장소장으로부터 해고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후 사용자를 만났을 때도 해고에 대하여 언급하거나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던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하였으니”라고 언급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근로자가 일정한 금전 보상을 전제로 퇴직 권유를 받아들인 점, 그 외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해고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라 당사자 간 합의 해지로 봄이 타당하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현장소장으로부터 해고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후 사용자를 만났을 때도 해고에 대하여 언급하거나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던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하였으니”라고 언급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근로자가 일정한 금전 보상을 전제로 퇴직 권유를 받아들인 점, 그 외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해고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라 당사자 간 합의 해지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