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해고란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하는데, 사용자가 아닌 재가지원 대상자가 근로자에게 그만 나오라고 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고, 근로자도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아닌 제3자가 그만 나오라고 한 것은 사용자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란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하는데, 사용자가 아닌 재가지원 대상자가 근로자에게 그만 나오라고 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고, 근로자도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
다. 해고란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하는데, 사용자가 아닌 재가지원 대상자가 근로자에게 그만 나오라고 한 것은
판정 상세
해고란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하는데, 사용자가 아닌 재가지원 대상자가 근로자에게 그만 나오라고 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고, 근로자도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