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퇴직일을 ‘2022. 10. 31.’로, 사직사유를 ‘개인사유’로 하여 “위와 같이 퇴직하고자 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퇴직원을 수리됨으로써 근로관계는 종료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퇴직일을 ‘2022. 10. 31.’로, 사직사유를 ‘개인사유’로 하여 “위와 같이 퇴직하고자 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작성한 ‘퇴직원’에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같은 날 이를 수리한 후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일을 2022. 11. 1.로 신고한 점, ② 근로자는 위와 같이 퇴직원이 수리된 후인 2022. 11. 2.경 황○희 팀장과 인사팀장에게 ‘회사가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퇴직일을 ‘2022. 10. 31.’로, 사직사유를 ‘개인사유’로 하여 “위와 같이 퇴직하고자 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작성한 ‘퇴직원’에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같은 날 이를 수리한 후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일을 2022. 11. 1.로 신고한 점, ② 근로자는 위와 같이 퇴직원이 수리된 후인 2022. 11. 2.경 황○희 팀장과 인사팀장에게 ‘회사가 어려워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한 것인데, 채용공고를 올리는 등 구조조정이 없으니 사직을 철회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으나, 이때는 이미 근로자의 퇴직원이 수리된 이후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정상적으로 철회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퇴직원’ 작성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할 만한 근거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구조조정 등의 이유로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나, 본인이 작성한 사직서 자체가 형식적인 것이어서 사직서 제출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다고 이해하고 퇴직원을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는 ‘퇴직원’의 제출에 의하여 사직을 한다는 결과 자체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착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사직서 효력에 대한 인식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직서를 작성하게 된 동기에 있어서 착오가 있었다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사직의 의사를 취소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