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2022. 11. 1. 자 강등 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자 2022. 12. 19. 사용자가 팀장으로의 복귀명령을 하였으나, 동 복귀명령은 업무 내용이나 기존 혜택이 원래대로 복귀되지 아니하여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 제3조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의하여 담당 직무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에 동의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원직 복귀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2022. 11. 1. 자 강등 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자 2022. 12. 19. 사용자가 팀장으로의 복귀명령을 하였으나, 동 복귀명령은 업무 내용이나 기존 혜택이 원래대로 복귀되지 아니하여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 제3조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의하여 담당 직무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에 동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의 업무수행 내용은 사용자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의 2022. 11. 1. 자 강등 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자 2022. 12. 19. 사용자가 팀장으로의 복귀명령을 하였으나, 동 복귀명령은 업무 내용이나 기존 혜택이 원래대로 복귀되지 아니하여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 제3조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의하여 담당 직무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에 동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의 업무수행 내용은 사용자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이고, 근로자는 다시 팀장의 보직을 부여받은 점, ② 위 복귀명령 당시 회사는 2023. 1. 1.부로 조직개편을 시행할 예정이었고, 근로자가 소속된 물류팀은 기존 사업본부에서 사업1팀 소속으로 변경될 예정이어서 업무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바, 근로자가 완전하게 기존 업무에 복귀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회사는 과·차장급을 팀장 보직에 임명하고 있고 근로자는 과장으로서 다시 팀장으로 인사발령 된 점, ④ 기존 혜택과 관련, 법인카드는 업무상 필요한 공금 지출에 사용되고 있어 근로자에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출퇴근용 차량은 입사 초기 근로자가 서울에서 출퇴근 편의를 위해 제공되었으나 근로자가 물류창고 인근인 화성으로 이사하여 출퇴근에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출퇴근 차량 미제공이 생활상 불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