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면접, 임금 삭감, 사직 권고 등을 명의상 대표의 배우자가 행사하여 사업장의 실질적인 대표는 명의상 대표의 배우자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을 포함하여 같은 주소지에 있는 3개 법인의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면접, 임금 삭감, 사직 권고 등을 명의상 대표의 배우자가 행사하여 사업장의 실질적인 대표는 명의상 대표의 배우자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을 포함하여 같은 주소지에 있는 3개 법인의 대표이사는 모두 각각의 부부와 그 아들로서 가족관계이고, 서로 다른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로는 명의상
판정 상세
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면접, 임금 삭감, 사직 권고 등을 명의상 대표의 배우자가 행사하여 사업장의 실질적인 대표는 명의상 대표의 배우자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을 포함하여 같은 주소지에 있는 3개 법인의 대표이사는 모두 각각의 부부와 그 아들로서 가족관계이고, 서로 다른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로는 명의상 대표의 배우자가 3개 법인을 모두 경영하면서 사업적 필요나 상황에 따라 임원을 변경하며 3개 법인 중 하나로 건설업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다고 판단되는 점, ③ 3개 법인의 회계업무는 명의상 대표가, 공무는 그 아들이 담당하였고, 3개 법인 소속 근로자들은 공백 없이 법인 간 상호 이동한 이력이 있는 등 인사, 노무관리, 회계 등이 서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3개 법인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으로 확인되어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보낸 ‘권고사직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만으로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해고’로 인식한 채 스스로 출근하지 않아 불확정한 상태에 있다가 근로자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면허증을 회수해 간 상황에서 사용자가 이를 ‘이직의 의사’로 받아들여 소급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며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